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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에 최대 5천만 동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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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최대 5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