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혜택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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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되는 경우는 2025년 고용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 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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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제38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