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판결은 윤석열 씨가 "반국가 세력 제거"를 이유로 2024년 12월 3일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긴급 투표를 통해 6시간 만에 국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전국 생중계된 재판에서 Jee Kui Youn 판사는 윤 씨가 "의회 건물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함으로써 상당 기간 동안 의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반란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반란은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가 권력을 박탈하거나 헌법 질서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계엄령 선포 자체가 당연히 반란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기소는 피고인이 헌법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주모자 역할을 했으며, 직접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엄령으로 인한 비상 사태가 "매우 큰 사회적 대가"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지만, 피고인은 거의 후회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특별 검사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신형은 최고 구형보다 가벼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판부는 계획이 전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무력 사용 수준이 제한적이며, 윤 씨는 전과가 없고, 수십 년 동안 공공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65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피고인 7명도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호 전 국가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김봉식 전 서울시 경찰청장은 계엄령 노력과 관련된 역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씨는 작년에 자신을 체포하려다 수사관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월 19일 재판은 전 대통령 천두환이 1979년 쿠데타와 1980년 군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역할로 1996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현대 한국 정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의미하며, 2024년 말 짧지만 논란이 많았던 계엄령 선언에서 시작된 격동의 장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