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중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금지령은 비행 활동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드론)의 소유 및 보관에도 적용됩니다. 소유자는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장치를 판매, 재활용 또는 도시에서 옮겨야 합니다.
베이징의 일부 허가된 구매 지점에서 AFP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책정하고 구매 수준을 협상하기 위해 드론을 가져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경찰도 이 장소에 있습니다.
드론 재판매 활동은 베이징 상업 지구의 DJI 매장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정된 기한 전에 장비 재판매 절차를 밟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구매 프로그램에 따르면 사람들은 승인된 지점에서 드론을 판매하고 재판매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31일 이전에 시행하는 경우 최대 3,000위안(약 450달러)입니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원 수준은 15%로 감소합니다.
재판매 외에도 소유자는 장비를 재활용하여 200위안(약 30달러)을 받거나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고 드론을 베이징 외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도시의 한 장비 소유자는 새로운 규정이 합리적이며 안전 보장, 영공 관리 요구 사항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약 6년 전에 6,000위안(약 896달러)에 드론을 구입했으며 최소 1,000위안(약 150달러)에 다시 판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베이징이 영공 안전 보장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6월에는 경비행기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충돌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중국 민간 항공국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에는 320만 대 이상의 드론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드론 소유권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장비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부 베이징 시민들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자신의 드론과 작별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