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오후 정기 기자 회견에서 팜투항 외교부 대변인은 2025년 7월 12일이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소송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 부속서 VII에 따라 설립된 중재 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 9년이 되는 날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Pham Thu Hang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입장은 2016년 7월 12일 외교부 대변인 2021년 7월 12일 및 2023년 7월 15일 발언에서 나타났습니다.
305 베트남의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은 해상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외교 및 법적 절차를 완전히 존중하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팜투항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관련 당사자들이 다른 나라의 권리를 존중하고 1982년 UNCLOS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브라가 함께 협력하고 브라가 국제법에 기반한 동해의 평화 안정 브라 안보 브라 안전 브라 항해의 자유 브라 항공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CLOS 회원국 및 남중국해 연안 국가로서 베트남은 UNCLOS 1982가 해역에서 누릴 권리 범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규정을 담은 유일한 법적 근거임을 강조합니다. UNCLOS 1982 회원국의 해양 요구는 UNCLOS 1982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는 UNCLOS 1982에 따라 확립된 연안 국가의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완전히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