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오후,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PDRM) 산하 무역 범죄 수사국(CID) 국장인 다툭 러스디 모드 이사는 당국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두 개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45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43명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초기 확인 결과 7명의 선수에 대한 국적 발급이 행정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확대 수사 결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된 서류, 특히 출처 및 귀화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많은 사기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PDRM은 사기 및 사기 행위에 대한 말레이시아 형법 제420조에 따라 사건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인했지만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 축구 협회(FAM)도 현재 위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독립 조사 위원회(IIC)는 귀화 과정에서 많은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책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PDRM의 새로운 결론으로 말레이시아는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FIFA, 아시아 축구 연맹(AFC) 및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가 다음 처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