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의 정기 기자 회견에서 법령 46/2026/ND-CP(법령 46) 시행 후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정보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레바안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 부국장에 따르면, 법령 46의 일부 새로운 조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한 지방 정부 및 전문 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한 직후, 장관과 농업환경부 차관들은 매우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초기부터 축산수의국, 작물재배 및 식물보호국과 같은 전문 부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내내 전체 시스템과 온라인 형태로 회의를 열어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안내하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부처는 떠이닌을 포함한 주요 국경 관문이 있는 각 지역과 협력하여 적시에 처리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일부 국경 관문에서 신선 농산물 정체 상황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레바안 씨는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또한 법령 46/2026/ND-CP 시행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에 대한 총리 통지 58/TB-VPCP 및 2026년 2월 3일자 공전 08/CD-TTg를 발행하는 등 면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2월 3일 오후, 총리는 식품 안전에 관한 법령 46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전 08/CD-TTg를 계속 발행했습니다.

2월 4일, 농업환경부는 보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침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실험실과 지방 농업환경국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과 회의를 조직하여 실제 어려움과 장애물을 파악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수입 농산물 샘플 분석 및 검사에 집중하고 설날과 국내 생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을 적시에 방출하기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레바안 씨는 "부처는 또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적시에 답변하고 안내하기 위해 식물 재배 및 보호국과 축산 수의국에 24시간 연중무휴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처 측은 수입 상품에 대한 기업 활동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지정된 부처 및 지방의 43개 검사소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정부 총리에게 법령 46의 일부 내용 시행 지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1월 29일까지 식품 안전(ATTP) 검사를 기다리는 수입 재고량이 약 30만 톤에 달하며, 주로 채소, 뿌리채소, 과일, 쌀, 쌀, 카사바 및 가공 및 포장된 식품 품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뗏 응우옌 단(설날) 직전 성수기와 겹쳐 기업과 관리 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합니다.
부처 측은 또한 정부에 농업환경부에 관리 분야에 속하는 수입 식품 안전 검사 시행을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수입 조직 및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행 과정에서 편의와 동시성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처는 수출입 국경 관문이 있는 성/시 인민위원회에 전문 기관에 관할권에 따라 상품, 특히 농산물 수출입의 어려움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계속 지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을 통해 부처에 정보를 제공하여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경 관문에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