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비서국은 위반 당원에 대한 징계 시행에 대한 중앙검사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개인: 응우옌득탄, 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당위원회 서기, 꽝닌성 인민의회 상임 부의장; 디엡반찌엔, 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꽝닌성 당위원회 내정위원회 위원장은 정치 사상, 도덕, 생활 방식에서 쇠퇴했습니다. 할당된 직책과 임무 수행, 부패, 낭비, 부정 방지에서 당 규정,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당 조직과 기관, 작업 부서의 위신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반 내용, 성격, 정도, 결과, 원인; 위반 당원 징계에 관한 당 규정에 근거하여 당 중앙 사무국은 응우옌득탄, 디엡반찌엔 씨에 대해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능 기관에 당 기율과 동기화하여 적시에 행정 기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