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월에 열리는 제10차 국회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공무원법(다른 이름으로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개정) 초안은 6장 42개 조항(현행법 대비 20개 조항 감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맥락에 맞게 2010년 공무원법(개정 2015년 2019년 보충)의 내용을 계승하고 수정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0조에 연금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법 및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권한 부여 절차 퇴직 절차는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특히 공공 사업 단위는 단위가 필요하고 은퇴 제도 수혜자가 희망하는 경우 은퇴 제도 수혜자와 재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은퇴 계약 기간 동안 은퇴 계약에 따른 보수 외에도 해당인은 정부가 규정한 전문 활동 조건을 보장하는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특정 은퇴 제도 및 정책의 일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이 조항의 규정이 현행 규정을 계승하고 법률 제정에 대한 새로운 정신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었으며 관련 세부 규정 내용은 정부가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