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Thi Thanh 씨(가명)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법령 150/ND-CP 제16조 3항에 따라 문화-사회부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문서 보관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문하는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무부 통지 10/2025/TT-BNV(2025년 6월 19일) 제4조 4항 및 2024년 기록 보관법 제57조는 기록 보관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문화사회부는 도서관 기록 보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에서 사회 인민위원회에 자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도서관 건설 도서관 발행 도서관 안내 도서관 전략 계획 및 개발 정책 실행; 도서관 활동에서 도서관 표준 도서관 기술 표준 경제 기술 표준 및 기술 요구 사항 발행.
행정 단위가 통합된 후 문화정보부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수행으로 인해 기존 사회의 문서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서는 사회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봉인을 열고 통계를 내고 전달 문서를 확인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그 후 통계된 문서는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관리 사무실로 다시 전달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탄 여사는 내무부에 이러한 시행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지방 정부가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청원에 대한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사회부는 사회 인민위원회가 문서 보관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회 인민위원회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보관 문서 관리 기능은 없습니다.
각 전문 부서는 현재 보관소를 별도로 조직하며 이전처럼 코뮌 인민위원회 보관소에 문서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vette2025 2025년 6월 30일 이전의 체납 문서 관리는 2024년 기록 보관법 제5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