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방법,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직업 군인,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법, 병역법, 베트남 국경 수비대법, 인민 방공법, 예비군법, 민방위법, 민병대법 등 군사 및 국방에 관한 9개 법률 개정 및 보충 법률 초안 심사 서류를 발표했습니다.
법안 서류에서 국방부는 병역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처가 이 법의 제44조 2항, 3항 및 4항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대 및 동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은 권한 있는 각 하사관, 병사에 대해 제대 결정을 내립니다. 현역 복무 의무를 완료한 하사관, 병사를 배웅하는 의식을 조직하고 군대를 인도한 성급 군사령부에 인계합니다.
제대 기간은 입대 전 하사관, 병사 및 군인을 배정하는 성급 군사령부 또는 근무 및 학습 장소의 기관, 조직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 읍급 인민위원회, 성급 군사령부 및 기관, 조직은 제대한 하사관, 병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위의 제안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초안에서 성급 군사령부가 군인을 받는 부대에 하사관과 병사를 인계하는 부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대의 군 복무 의무를 완료한 하사관과 병사를 인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각 부대에서 인계받는 원칙을 시행하여 해당 부대에 인계).
구체적인 시행은 국방부 장관의 통지서(2025년 7월 3일자 통지서 68/2025/TT-BQ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2018년 10월 4일자 통지서 148/2018/TT-BQP, 2025년 7월 3일자 통지서 65/2025/TT-BQ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인민군에서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 및 군인에 대한 제대 시행에 관한 2017년 10월 31일자 통지서 279/2017/TT-BQP 포함)에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