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닌빈성 유권자로부터 현재의 현실에 더 적합하도록 군 복무 의무 위반 징집 및 처리 작업과 관련된 규정을 연구, 수정, 보완 및 통일할 것을 제안하는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유권자들은 문신이 있고 경미한 굴절 이상(3 디옵터 미만)을 앓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징병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징병 검사 및 징병 자원 확보 작업에서 지역의 어려움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의견에 대해 국방부는 문신, 문신 글자와 굴절 이상을 가진 시민의 입대 및 소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신, 문신 글자가 있는 시민의 경우 국방부와 공안부의 공동 통지 50호 제5조 9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2025년 8월 29일자 통지 97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군 복무에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체제 반대, 민족 분열, 공포, 기괴함, 성적 흥분,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문신, 문신이 신체에 있는 경우. 얼굴, 머리, 목과 같이 노출된 위치에 불쾌감을 주는 문신, 문신; 팔 위 1/2 이하, 허벅지 아래 1/3 이하. 문신, 문신이 등, 가슴, 복부 1/2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
국방부는 문신, 문신 글자를 가진 시민에 대한 규정이 시민을 선발하기에 충분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입대하는 시민을 선발하고 소집하는 작업을 통해 입대 연령대의 많은 시민이 문신, 문신 글자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문신, 문신 글자는 면적이 작고 노출된 위치에 있습니다. 문신, 문신 글자가 신체의 넓은 면적(허리, 가슴, 배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지역의 입대 시민 선발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하여 건강 검진 시점 이전이나 예비 심사 후 입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는 매년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체에 문신, 글자를 사용하는 시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총괄, 경험 축적 및 구체적인 입학 심사 지침을 지시했습니다.
1.5디옵터보다 큰 근시 시민을 징집하지 마십시오.
굴절 이상을 앓고 있는 시민의 경우, 2025년 7월 3일자 통지서 제68호에 따라 1.5 디옵터보다 큰 근시, 각 정도의 원시 굴절 이상을 앓고 있는 시민은 입대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군대 내 일부 중요하고 기밀적인 기관, 부대 및 위치; 소병 부대, 의례 부대; 경비 부대 및 전문 군사 통제 부대는 국방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굴절 이상을 앓고 있는 시민에 대한 선발 및 입대 시 눈 건강 검진 및 분류 절차도 2023년 12월 6일자 통지서 제105호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통일되었으며, 2025년 9월 30일자 통지서 제106호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되었고 국방부 전문 기능 기관의 지침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 기준과 특히 시민을 선발하고 입대시킬 때의 건강 기준이 충분하고 통일되게 규정되었으며, 엄격한 검진 및 분류 절차와 함께 지방 정부가 매년 시민을 검진, 선발 및 입대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군 복무를 위해 건강한 시민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으로 삼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능 기관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발견, 발행 또는 관할 당국에 법적 규범 문서 발행을 제안하여 관련 문제 발생을 처리하고, 입대하는 시민이 규정에 따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군대 건설 및 조국 수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