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 이후 유권자들이 보낸 청원서 이송에 대해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가 전달한 타이응우옌성 유권자들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유권자들은 15년 미만 항전 및 조국 수호에 참여한 군인, 제대, 전역, 현재 연금 및 기타 사회 보조금이 없는 대상에 대한 월별 보조금 정책 제도를 검토하고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권자의 제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에서 언급한 유권자의 제안과 관련된 법적 규범 문서가 수정 및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우리 당과 국가는 조국을 보호하고 국제 임무를 수행하는 저항 전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제도와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결정에 따른 월별 수당 또는 일시금 수당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각 부처 및 부서에서 신중하게 연구하여 정부 당 간부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치국에 정책 승인을 요청했으며, 총리는 제도 및 정책 시행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각 대상의 국제 임무 수행, 조국 수호 전쟁, 저항 전쟁에 참여한 실제 기간의 성격 및 특성과 국가 경제 상황에 적합합니다. 동시에 이미 발표된 제도 및 정책과 균형을 이룹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항전 및 조국 수호에 15년 미만으로 참여한 군인, 제대, 전역, 현재 연금 및 기타 사회 보조금이 없는 군인에 대한 월별 보조금 제도를 검토하고 발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국의 결론 및 총리 정부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군대에서 15년 미만 실제 근무한 대상과 15년 이상 근무한 대상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6월 29일 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에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사회 연금 제도의 수혜 대상 및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경우와 75세 이상인 경우 월별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수당이 없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사회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