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2026년 3월 6일자 결정 번호 9/2026/QĐ-TTg를 발표하여 중앙 민방위 기금 운영 규정을 설립하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 관리, 사용하기 위해 중앙 민방위 기금(기금)을 설립합니다. 총리 결정에 따라 기금에 대한 성급 민방위 기금의 규제 자원과 사고 및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과 관련된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의 규제 자원.
기금은 국방부가 관리합니다.
기금의 법적 지위는 민방위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 법령 200/2025/ND-CP 제2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소속 군인 기금 관리 기구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은 기금 운영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이 펀드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목적에 맞게, 법률에 맞게,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고, 공개성,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 국가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방위 활동을 지원합니다.
- 민방위 기금과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 간의 규제는 긴급 상황 시 수행되는 사고 및 재난 대응 및 결과 극복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금은 국가 예산이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했지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방위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재정 자원을 수용, 관리, 사용합니다. 이 법령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회계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감사, 검사, 감사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기금의 운영 규정, 운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 결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기금 시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기금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은 재원입니다.
-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
- 사고 및 재난 대응 및 결과 극복 활동과 관련된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의 규제 자원.
- 총리 결정에 따라 성급 민방위 기금에서 중앙 민방위 기금으로의 조정 자원.
- 예금 계좌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기금 지출 내용은 민방위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 법령 200/2025/ND-CP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