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롱성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K 전장에 참여한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BHYT)과 장례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답변하면서 브라질 국방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브라질이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브라질 당과 국가가 저항 전쟁 조국 수호 전쟁 및 국제 임무 수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브라질 제도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브라질에는 K 전장에 참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과 국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미국 구국 항전에 직접 참여한 일부 대상에 대한 정책에 관한 총리 정부의 2015년 11월 8일자 결정 290/2005/QD-TTg입니다.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했지만 당과 국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총리 정부의 2008년 10월 27일자 결정 142/2008/QD-TTg 전역 군 복무 20년 미만인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총리 정부의 2008년 11월 9
이에 따라 위의 결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K 전장에 참여한 경우는 군대에서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월별 수당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BHYT 제도를 받지 못한 경우 BHYT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BHYT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현행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장례비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제188/2025/ND-CP호에 따라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에 따르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찬 저항 전쟁 참가자 찬은 국제 의무를 수행하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법적 문서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했으며 건강 보험법에 규정된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는 그룹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 찬 규정에 따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대한 건강 보험
국방부는 빈롱성 국회 대표단에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혜택 제도 및 정책 시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