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오후 국회는 제10차 회기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세무 관리법(개정) 초안 개인 소득세법(개정) 초안 낭비 방지법 초안에 대해 그룹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티투이 의원(뚜옌꽝성 국회의원단)은 개인 소득세법(TNCN)(개정) 초안에서 가족 부양 공제(GTGC)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여성 의원은 이 문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인 소득세의 부가가치세 수준 조정에 관한 결의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양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감면액은 6백만~2백만 동/월이며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현재보다 약 40% 증가) 감면 후입니다.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투이 의원은 'ba' 이 문제는 'ba'를 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a'는 부양 가족을 구별하지 않고 'Ba'는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육을 받거나 대학에 다니는 대상 농촌이나 도시에서 높은 비용 또는 낮은 비용 장애인 장기 질환자 불치병 환자 등을 돌봐야 하는 대상...
이 대표에 따르면 비용을 계산하면 실제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가정의 비용은 18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보다 몇 배 더 높을 것입니다.
대표의 계산에 따르면 하노이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은 월평균 약 1천만 동을 지출해야 합니다. 가족은 환자를 부양해야 하고 장애인도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급여 수준으로는 대도시에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사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하기 어렵고 교육에 투자하는 곳은 의료 구역입니다...
위의 분석에서 찬드 의원은 특정 그룹에 대해 더 높은 GTGC 수준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찬드의 경우 일반 GTGC 수준을 1인당 6백만~2백만 동으로 적용하는 대신 대학생 대상에 대한 GTGC 수준을 1인당 백만~7백만 동으로 적용합니다.
부양 가족이 장애인이나 중병 환자인 경우 감면액은 1인당 80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감면액은 1인당 약 800만 동입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는 GTGC 수준을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유연성을 위해 완전히 합리적이며 법률 초안에 엄격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 내용은 국민 소득의 각 발전 단계에 적합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제를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원칙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TGC 금액은 납세자 개인과 부양 가족의 최소 비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같은 견해로 응우옌탄프엉 의원(껀터 국회의원단)은 세금 계산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비나 국민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비나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은 2023년과 2024년의 예산 수입 데이터를 인용하여 개인 소득세가 총 예산 수입의 9~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는 주요 수입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세금 기준이 적절할 것입니다.
탄 프엉 의원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생산 및 사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이 생활이 나아지면 그들이 축적한 자금 적어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금 번듯하게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세금을 부과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