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정부 청사에서 레띠엔쩌우 중앙당 위원 겸 부총리가 개정된 법률 보급 및 교육법(PBGDPL) 정책에 대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레띠엔쩌우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책 수립은 중요한 단계이며, 제시된 정신과 목표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법률 제정 혁신에 대한 정치국의 결론을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히 시행하며, 국회 권한에 속하는 내용은 법률에 포함시키고, 정부 권한에 속하는 내용은 법령을 제정하고, 부처 및 부문에 속하는 내용은 회람을 제정하는 일반적인 정신에 기반합니다. 특히 법률 제정이 즉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법령, 지침 회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부총리에 따르면 법률 보급 및 교육은 법률 "생활"의 일부이며 시행 조직 단계에 속합니다. 법률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시행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여전히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현재 시행 조직 단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그중 법률 보급 및 교육 작업도 약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부총리는 정책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히 식별해야 하며, 그로부터 법률에 구체적인 규범을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몇 가지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형태와 방식은 여전히 구식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더 선명하게 선택하고 각 대상 그룹별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보고관 팀은 수적으로는 과잉이지만 질적으로는 부족하고, 열정적인 사람과 좋은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부총리는 법률 교육이 효과적인 곳도 있지만 형식적인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기되는 요구 사항은 법률 보급 및 교육 협력 위원회의 수, 구성, 활동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위원회 및 지도 위원회를 간소화하는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 사회 수준에서 법률 보급 및 교육 협력 위원회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부총리는 "조직을 추가로 설립하는 대신 기관 및 부서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맡겨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금에 관해서는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대한 투자는 개발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총리는 배분이 합리적이고 규정에 따라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혜 메커니즘이 분산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도부는 법무부에 재무부와 협력하여 특히 코뮌 수준의 이사회 및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의견이 다른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하여 5월 8일 이전에 총리에게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총리는 법률을 정부에 제출하는 기한을 2026년 6월 10일로 연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률 초안과 시행령을 긴급히 병행하여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률 제정의 혁신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부총리는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