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수정안) 초안은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입니다.
법률 초안은 국회 및 인민의회(HDND)의 감독 활동의 효력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쩐꽝프엉 국회 부의장은 국회 청원 및 감독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국회가 통과하기 전에 접수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주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찬란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신으로 찬란한 법률 초안을 완성하여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회 의원(DBQH)의 감시 활동은 주로 국회 대표단의 감시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질의응답 시행은 국회 의원의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독립적인 감시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감시 활동의 다른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감시 프로그램 실행을 조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 문서 감시 입시 지방 법률 시행 감시 시민의 불만 고발 제안 해결 감시 등입니다.
위에 언급된 문제에서 마이 반 하이 의원(탄호아 국회의원단)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감독 활동을 질의로 재검토하고 규정하고 국회의원단의 활동 조직을 통해 감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레탄호안 의원(탄호아 국회의원단)은 시민의 불만 고발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민 접견 책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조직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을 접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원 시민의 불만 입원 고발 건의 사항을 접수하면 국회의원은 입원 연구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적시에 전달하여 해결하고 불만 입원 고발 입원 고발자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만 해결을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촉구합니다.
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시민의 불만 고발 제안 해결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행 감독 활동법 제54조는 관할 기관이 국회의원에게 답변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서만 규정합니다.
한편 브라질은 국회 상임위원회 브라질 민족위원회 및 위원회의 이송이 해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이 권한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이미 불만 및 고발을 해결했다면 해당 기관은 국회 기관이 전달한 청원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결했다고만 답변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탄호안 의원은 찬다가 시민 접견 불만 및 고발 접수 및 처리 시민 건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계속하고 불만 및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법 절차와 관련된 다른 일부 경우에 사법 기관은 언제 답변해야 하는지 또는 소송 절차에 따라 검토 및 해결 중이라는 일반적인 답변만으로도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