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개발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외국 요소가 있는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 전자 상거래 위반 관리 및 처리에 기술 응용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또한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은 산업통상부가 구축, 관리, 운영, 동기화된 운영 및 통일된 관리, 전자상거래 개발,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과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은 전국 범위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온라인 행정 절차 결과를 접수, 처리, 반환하는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법률을 위반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반영, 요청,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합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활동의 위험을 감시, 분석, 경고합니다. 전자상거래 보고서 및 통계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이 관리 시스템은 또한 통지 및 등록이 확인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목록, 상업 분야의 전자 계약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법률을 위반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 조직 목록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