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정부 사무국은 응우옌호아빈 상임 부총리가 내무부 관리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사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삭감하는 계획(계획)을 승인하는 총리 결정 2020/QD-TTg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은 2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제1부: 업계 업계는 업계 목록에 속하는 직업 업계는 투자법의 조건부 사업에 속하며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사업 노동 안전 기술 검사 서비스 사업 노동 안전 교육 서비스 사업 노동 위생 사업 고용 서비스 사업 노동 재임대 서비스 사업의 5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니다.
파트 II는 기업 보고 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의 노동 공급 계약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간소화된 간소화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공급 계약의 베트남어 번역본에 대해 간소화되어 입증된 간소화 내용을 폐지합니다.
목적은 기업이 서류 준비에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번역 공증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문서 번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감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은 2026년부터입니다.
이 결정은 또한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 허가를 발급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Share 조건 폐지 서비스 기업은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점에 임무를 할당하며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무화 임무를 할당받은 각 지점에 대해 5억 동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 방안은 또한 베트남 노동자를 일본/대만(중국)으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베트남 노동자를 일본/대만(중국)으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 조건 발표로 전환했습니다.
채용 서비스 사업에 관해서는 이 방안은 채용을 삭감하고 채용 서비스 사업 기업의 채용 서비스 허가증 발급 갱신 재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