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퇴역 군 간부에 대한 보살핌에 기여하는 일부 제도 및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서인 통합 문서 번호 34/VBHN-BQP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서 제4조는 요양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장급 이상 퇴역 군 간부는 매년 한 번 가족 요양 초청장을 발급받습니다. 이 통지서 제2조 1항에 규정된 나머지 대상자는 군대 요양단에서 2년마다 한 번 가족 요양 초청장을 발급받습니다.
매년 국방부는 7,050건의 초청장(개인 초청장 80%, 가족 초청장 20%)을 발급하여 대상 2 이하를 군 의료 요양단에서 요양하도록 초청합니다. 우선 순위는 많은 공헌을 한 사람, 혁명에 공헌한 사람, 3대 간부, 높은 계급과 직책을 가진 사람부터 낮은 계급과 직책을 가진 사람까지입니다.
초청장을 소지한 퇴역 군 간부는 근무 중인 동급, 직책 간부에 대해 규정에 따라 숙소를 배정받습니다. 혁명 원로 간부, 선봉 혁명 간부, 3개 시기 간부는 대령급 간부와 마찬가지로 숙소를 배정받습니다.
퇴역 군 간부는 거주지에서 군 요양소까지 600km 이내 범위 내에서 군 요양소에서 요양하도록 초청됩니다.
퇴직 군 간부는 가족 초대장이 있어야 하며, 동반자 수는 4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는 교통 수단과 식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 기간: 개인 초대권은 10일, 가족 초대권은 7일입니다.
정책 적용 대상
1. 대상 1:
(1) 소장 이상의 계급 장교;
(2) 공무원 및 군인의 급여 제도 개선에 관한 장관 회의(현재 정부)의 1985년 9월 18일자 법령 235/HĐBT에 따라 668동의 급여를 받는 대령 계급 장교;
(3) 대령 계급을 받은 장교는 정부의 1993년 5월 23일자 법령 25/CP에 따라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 및 군대의 새로운 임금 제도를 임시로 규정하여 두 번째 급여 인상 계수 7.2를 받습니다. 또는 법령 204/2004/ND-CP에 따라 계수 8.6을 받습니다.
(4) 군단 사령관, 정치위원 출신 장교; 병과 사령관, 정치위원; 전군 및 동급 이상 지휘 기능을 가진 국장; 또는 법령 25/CP에 따른 0.9 이상의 직책 수당 계수 또는 법령 204/2004/ND-CP에 따른 1.1 이상의 직책 수당 계수를 가진 장교.
2. 대상 2:
(1) 장교는 대령 계급, 급여 수준은 법령 235/HĐBT에 따라 655동입니다. 대령은 법령 25/CP에 따라 첫 번째 급여 인상 계수를 6.85 또는 법령 204/2004/NĐ-CP에 따라 8.4로 인상합니다.
(2) 군단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 출신 장교; 병과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 및 동급; 또는 법령 25/CP에 따른 0.8 또는 법령 204/2004/ND-CP에 따른 1.0의 직책 수당 계수를 가진 장교.
3. 대상 3: 대령, 상급 대령 계급의 장교 또는 전직 사단 지휘관 또는 중앙 직할 성, 시 군사 사령부 및 동급 장교.
4. 대상 4: 중령, 소령 계급의 장교 또는 전직 연대 지휘관, 군 군사 사령부(군) 및 동급 장교.
5. 대상 5: 부관급 장교 및 기타 동등한 직책.
6. 전문 군인, 국방 공무원은 군 계급 또는 급여 수준 또는 직책 수당 계수가 군 계급 또는 급여 수준 또는 직책 수당 계수와 동일한 경우 해당 계급의 장교와 마찬가지로 이 통지서에 규정된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7.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사임하는 경우 간부는 등록되어 이전 최고 리더십 직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