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6월 27일자 법령 245/2026/ND-CP를 발표하여 2026년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적용 대상:
a) VAT 별도 신고, 직접 관리 세무 기관과의 법인세 별도 신고를 수행하는 기업, 조직(지점, 직속 단위 포함), 가구, 개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생산 및 사업 활동...
b) 중소기업 및 초소기업은 2017년 중소기업 지원법 및 정부 법령 80/2021/ND-CP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개인 소득세 납부 연장 기간은 최대 5개월입니다.
2026년 5월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2026년 6월, 7월, 8월 및 9월 과세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2026년 2분기 세금 계산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1월 2일입니다.
2026년 3분기 세금 계산 기간은 늦어도 202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은 수입 단계의 VAT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2분기 임시 납부 법인세 기간 연장 기간은 3개월입니다. 2026년 3분기 임시 납부 법인세 기간 연장 기간은 2개월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2분기 임시 법인세 납부일은 늦어도 2026년 11월 2일입니다.
2026년 3분기 임시 법인세 납부일은 늦어도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2026년에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의 50%에 대한 연장 기간은 5개월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에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의 50%(2026년 첫 번째 납부 기간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 국가가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직접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늦어도 2026년 11월 2일 (*)로 연장됩니다.
(*)에 언급된 규정은 납세자가 국가의 여러 결정, 토지 임대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규정된 경제 부문,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연장된 세금 계산 기간의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고 연장된 세금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연장된 세금 금액에는 추가 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연장된 세금 납부 기한이 만료된 후 연장된 세금 계산 기간의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추가 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경제 부문,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경제 부문을 생산, 경영하는 기업, 조직,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 조직,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모든 VAT,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기간 동안 연장된 세금,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6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