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오후, 국가 주석실은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을 발표하는 국가 주석의 명령을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까오안뚜언 재무부 차관은 개인 소득세법(TNCN), 부가가치세법(GTGT), 법인세법(TNDN) 및 특별 소비세법(TTĐB)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의 몇 가지 새로운 사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개인 및 가구 사업자에 대한 연간 5억 동의 세금 면제 매출액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법은 정부에 이 기준을 거시 경제 지표, 예산 균형 능력에 근거하여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는 연간 매출액 수준을 규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까오안뚜언 차관에 따르면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 정책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결론 번호 18-KL/TW, 결의안 번호 66-NQ/TW, 국회 조직법 및 유사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제도화하여 현행 세금에 관한 일부 법률 및 국회 결의안에서 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근 정부는 2026년 4월 29일자 법령 141호를 발표하여 개인 및 가구 사업자에 대한 면세 매출 기준을 이전 규정의 두 배인 10억 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응오 반 뚜언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및 법인세 면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매출액 수준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정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가구가 생존하고 발전하며 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입원을 육성하고, 예산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수준을 발표할 때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또한 정부가 법률 제정 시 예산 수입에 미치는 영향,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특별 소비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