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결정 727호는 내무부 관리 기능 범위 내의 공무원 분야 공무원 분야를 보완 및 폐지하고 수정된 새로운 국가 행정 기관 간의 내부 행정 절차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결정에서 내무부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정지 절차가 직무 정지 근거가 확인된 날로부터 최대 4일 이내에 수행되도록 규정합니다.
내무부는 또한 공무원이 직무 정지될 수 있는 7가지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도덕적 자질에 대한 위반 행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방식 여론의 불만 개인 브리더 조직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공무 집행 과정에서 국민 기업 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도적으로 브리더를 지연시키고 브리더를 밀어내고 브리더의 책임을 회피하고 할당된 임무인 브리더 기능에 따른 권한 내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징계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위반을 처리하거나 자신의 직위 징계 권한 영향력 다른 사람의 징계를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징계를 검토하거나 처리하거나 계속 근무하는 경우 징계를 검토하거나 징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 기율 처분을 받았고 정부 직책 처리 검토를 기다리는 공무원이 계속 근무하면 기관 조직 부서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칸탈루냐 검사 칸탈루냐 감사 칸탈루냐 감사 기관 소송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다른 기관의 직무를 일시 중지하라는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규정 또는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타 경우.
직무 일시 정지 절차는 권한 있는 책임자가 임명 및 관리합니다.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 조직의 책임자가 수행합니다.
내무부는 찬 기관 찬 조직 자문 부서의 일시 정지 근거가 확인된 날로부터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 보고할 책임이 있는 간부가 찬에게 수장에게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리도록 제안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간부인 간부 조직에 대한 자문 부서인 간부 기관의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