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자 감시(GSDT) 조치 적용 및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지역 사회 재통합에 관한 정부의 법령 333/2025/ND-CP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은 GSDT 조치 시행에 대한 기관, 조직, 개인, 가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이 GSDT 거주지인 읍급 인민위원회는 피고인, 피고인인 미성년자에 대한 GSDT 결정 집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GSDT 조치 적용 결과에 대해 GSDT 조치 적용 결정을 내린 기관에 통지합니다.
감시 범위를 벗어나 허가를 발급하는 GSDT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요청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이 GSDT 의무를 위반한 경우 GSDT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통지합니다.
읍급 공안은 읍급 인민위원회가 위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도록 자문하고 다음 책임을 집니다.
첫째, 피고인을 접수한 피고인은 GSDT를 받았습니다.
둘째, 면 공안 서장은 공안 간부를 직접 관리, 감독, 피고인, 피고인이 GSDT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GSDT를 받은 피고인, 피고인을 관리, 감독, 지원합니다. 그들이 약속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록을 작성하고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넷째, GSDT가 GSDT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도록 피고인, 피고인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피고인, 피고인이 GSDT를 받을 수 있도록 GSDT 장비를 발급하고 회수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여섯째, 매달 또는 요청 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GSDT 조치 적용 결정 시행 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고,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기관에 보고합니다.
일곱째, GSDT가 GSDT 장비를 분해, 파괴, 방해하거나 감시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에 대해 기능 기관으로부터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 명단 작성, 검시.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GSDT 조치 적용 결정 시행에 있어 권한 있는 기관, 사람, 가족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이 GSDT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SDT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고 완료하도록 피고인, 피고인을 돕고 조건을 조성합니다. GSDT가 GSDT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도록 피고인, 피고인을 안내하고 돕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GSDT 조치 적용 효과 평가를 GSDT에 보고하고 해결책(있는 경우)을 제안하여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