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구축한 행정 단위의 설립 해산 입성 분할 경계 조정 및 이름 변경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지침에 관한 법령 초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가구 의견 수렴표를 배포하는 형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장하면서 지역의 특정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각 가구에 의견 수렴 투표 용지를 배포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제안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내무부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오류가 발견되면 시민과 조직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인민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인민위원회는 불만을 해결하고 불만 제기자에게 해결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정부 조직법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 보낼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서를 수정하고 완성합니다.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된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정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정부 전자 정보 포털은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가 불만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결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행정 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