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행정 절차 및 사업 조건을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법령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18/2026/ND-CP를 방금 발표했으며,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호적 문제와 관련하여 법령 18/2026/ND-CP는 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절차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본 서류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호적 등록(DKHT) 시 서류 제출 및 제출에 관한 제2조 1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동시에 정보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DKHT를 요청하고 호적록 사본을 발급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원본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권, 시민 신분증, 신분증, 신분증 증명서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및 개인 정보가 부착된 기타 서류는 DKHT 기관에서 직접 절차를 진행할 때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여전히 유효합니다(이하 신분증이라고 함).
신분증이 여권, 신분증, 시민 신분증, 신분증인 경우 신분증 기관은 신분증 또는 개인 식별 번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관련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여 데이터를 대조하고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할 수 없거나 활용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DKHT 기관은 DKHT 대상자에게 증명하기 위해 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동시에 호적 등록 대상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상태 확인 절차에 관한 제22조 2항과 출생, 혼인, 사망 신고 재등록에 관한 제24조 2항을 행정 절차 간소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합니다.
요청자는 서류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미 있는 경우 종이 문서를 제출/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청자가 관할 인민 법원에서 이미 아내/남편이 있지만 이혼했거나 아내/남편이 사망하여 관할 DKHT 기관에 사망 신고를 등록한 경우 요청자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령 제37조 2항에 규정된 경우 이혼 기록부의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DKHT 기관은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이 서류의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은 재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 문서가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그룹에 속하는 호적 서류 또는 개인 서류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서류,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