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껀터시 내무부는 강화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CCVC)을 기층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한 공문 번호 839/SNV-CCVC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Madrid 기관 Madrid 조직 도시 수준 단위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배정한 정원의 약 5%를 최소 3년(36개월) 동안 Madrid 시설에 증원 근무를 위해 파견합니다. 특별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검토하고 Madrid에서 결정합니다.
기층으로 출장을 강화하는 대상에는 기관 계획에 포함된 도시 기관 및 조직의 간부 및 관리자 간부 기구의 관리 간부 기구의 재편성 및 조직을 완료한 단위 행정 단위 재편성 및 훈련 필요성 기층에서의 실제 경험 축적 현직 간부 및 관리자 기층에서의 실제 경험이 없는 간부 공무원 및 관리자 간부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간부 감독 강화 안내 및 지원을 위해 기층으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산하 기관 관할 기관에서 3년 동안 파견 증원을 받은 기관의 CCVC는 파견 기관인 산하 조직에서 파견하기 전에 직무 위치에 따라 급여(급여 수당 포함)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점의 기본 급여의 10개월에 해당하는 일시금 보조금.
근무 부서가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 있는 경우 정부의 2019년 10월 18일자 법령 76/2019/ND-CP에 규정된 간부 CCVC 간부 노동자 및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무장력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정책(이 조항 b항에 규정된 보조금은 받지 않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VC가 풀뿌리 수준에서 임무를 잘 완수한 후 풀뿌리 수준으로 파견되거나 관할 기관에서 적절하게 배치한 기관 풀뿌리 수준으로 증원되기 전의 직위보다 낮지 않은 직위에서 풀뿌리 수준으로 파견된 기관 또는 조직으로 다시 채용됩니다. 동시에 CCVC의 풀뿌리 수준은 직위 또는 직책에서 마지막 급여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한 단계를 초과하여 급여 등급이 인상됩니다(새로운 급여 등급 유지 시점은 이전 급여 등급
내무부는 혜택 대상 혜택 기준 혜택 조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및 부서에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종합 및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8월 22일 이전에 기관 출장 강화 대상 CCVC 목록이 첨부된 문서를 내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