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령 170/2025/ND-CP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 검토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대상은 법령 제1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을 한 사람.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 제안을 받은 사람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른 개인 이력서는 입사 지원서 제출일 30일 전에 작성해야 하며 입사 기관 입사 조직 근무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예정인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른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서류 사본;
건강 진단서는 관할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입사 추천인의 입사 추천서에는 입사 추천인의 정치적 자질 도덕적 자질 입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전문성 수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접수 서류의 구성 요소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종이 사본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