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티투이 씨(가명)는 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 g목에서 사회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공무원 채용 기준 서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13조 3항 b목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5년을 채울 수 있는 시점이 서류 제출 시점인지 아니면 법령 효력 발생일(2025년 6월 30일) 이전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이 씨의 불만 청원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 제170/2025/ND-CP호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령 제170/2025/ND-CP호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 심사 검토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중 접수 대상은 법령 제1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공공 부문 외의 기관 조직 부서에서 근무하는 최고의 전문가 과학자 법률가 뛰어난 변호사 대표적인 기업가 뛰어난 기업가;
공공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암호 조직인 인민군 인민 공안의 급여를 받는 사람;
국가가 100%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 또는 국가가 50% 이상의 자본금 또는 총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서 부서급 이상 관리하는 간부 또는 간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한때 간부 공무원이었고 그 후 관할 당국에 의해 전근되어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간부나 공무원이 아닌 직책을 맡은 사람;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정원 목표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당과 국가가 임무를 할당한 협회에서 근무합니다.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을 한 사람;
프로젝트 팀원은 2013-2020년 농촌 및 산악 지역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코뮌으로 자원 봉사하는 젊은 지식인을 시범적으로 선발하고 코뮌에서 일할 노동 계약(2025년 7월 1일 이전)을 코뮌에서 일할 노동 계약(2025년 7월 1일부터)을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