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오후 국회는 시민 접견법 불만 제기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 법률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민을 직접 접견하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Nguyen Tam Hung 대표(호치민시 대표단)는 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 달에 최소 2일 이상 시민을 직접 접견하도록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대표는 또한 민원 접수가 지연되거나 회피되거나 해결 기한이 연장되거나 민원을 빙빙 돌리는 경우 책임자의 개인 책임에 대한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많은 장기적인 민원 및 고발 사건이 사건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자의 책임을 시민 접수 및 불만 및 고발 해결 결과와 연결하면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과가 높아집니다.

Tran Van Tuan 대표(Bac Ninh 대표단)는 법률 초안에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발행한 행정 결정에 대한 최초 불만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과 법률 초안 모두 은행을 발행한 기관 및 조직 그중에서도 자체 인민위원회가 내린 행정 결정에 대한 불만 해결 권한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행정 결정 행정 행위 읍급 인민위원회의 간부 전문 기관장의 간부 읍급 인민위원회 산하 기타 행정 조직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간부 공무원의 간부에 대한 최초 불만을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는 또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행정 결정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 행위에 대한 최초 불만을 해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안홍퐁 정부 감사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명확히 하는 발언에서 민원 접수 책임자 민원 접수 주체 및 코뮌 수준의 민원 접수 조직 기구 규정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장에 따르면 대표들은 부통령에게 시민을 접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하고 사회 수준에서 시민을 접견하는 위원회 설립을 규정하면서 시민을 접견하는 주체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법률 초안은 부국장에게 시민 접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계속 계승하여 부국장의 직접적인 책임을 높이고 정치국의 지시 35호 및 결론 107호를 올바르게 시행하도록 보장합니다.
국민 접견 주체에 대해 정부 감사원장은 현행법에 입금액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입금액 모든 급의 국민 접견 주체 모든 부처 입금액 기관 입금액 단위 입금액 정치 사회 단체 등은 국민 접견법 및 관련 전문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조직 발생을 방지하고 조직 기구 간소화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법률 초안은 '코뮌 시민 접견 위원회 모델을 추가하지 않고' 시민 접견 불만 및 고발 해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뮌 인민위원회의 적절한 단위에 속한 공무원 부서를 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