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법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되어 2026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인구에 대한 홍보, 동원, 교육, 대체 출산율 유지, 출생 시 성비 불균형 감소, 인구 고령화 적응, 인구 질 향상, 인구 사업 시행 보장 조건에 대해 규정합니다.
노인 돌봄 인력 개발에 대해서는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의학 전문 분야 내용을 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에 통합합니다.
노인과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학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직 및 개인을 장려합니다.
특히 법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해안 및 섬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코뮌 수준 행정 단위의 진료 및 치료 시설,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노인 돌봄 인력 개발은 노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률 제18조는 또한 정치 사회 단체, 사회 단체, 사회 직업 단체, 교육 기관, 노인 돌봄 기관 및 세대 간 참여가 있는 노인 돌봄 지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