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입양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입양법(개정) 초안은 아동 돌봄, 교육 및 보호 강화에 대한 당의 지침 관점을 제도화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시에 분권화, 권한 위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개혁하여 국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정치 시스템 조직 및 2단계 지방 정부 조직에 적합합니다...
이번 법률 초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입양 금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사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양 금지 규정을 수정하여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근친상간 범죄; 18세 미만 범죄자를 유인, 강요 또는 은닉하는 범죄; 마약 범죄...
이 규정은 입양한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 초안은 사회복지사가 입양 해결 지원에 참여하고 입양 해결 후 입양 해결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입양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양 해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사회복지사, 아동 보호 사회복지사, 사회 문화 사회복지사,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사회복지사를 포함합니다.
법률 초안은 또한 미성년자인 입양아의 경우 양부모 모두 사망, 민사 행위 능력 상실, 불치병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 입양을 종료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양부모 모두 돌보고 양육할 조건이 없거나 어린이가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양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살도록 보장하지 않는 경우 입양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 초안은 사회 지원 기관이 입양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 대해 사회 지원 기관에서 양육으로 대체 양육 형태를 전환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아동이 가정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이 장기간 집중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 및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