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티히엔 씨(가명): 밀라드 구 당위원회 사무실의 비상근 간부는 201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년 동안 근무했으며 그중 2016년 7월부터 사회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히엔 씨는 출산과 허약한 건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일시금 사회 보험 제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에 그녀는 구 조국전선 부위원장 직책으로 직장에 복귀하여 2025년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지역에서 2단계 모델을 시행했을 때 히엔 씨는 2025년 7월 1일부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히엔 씨는 내무부가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총 근무 기간 계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201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총 근무 기간과 2024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총 근무 기간을 수당 계산을 위해 12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까?”라고 히엔 씨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히엔 씨의 불만 청원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법령 154/2025/ND-CP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수당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은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 직책에서 근무한 총 기간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지만 일시불 보험 수당을 받지 않은 근무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위 시민의 읍면동 비상근 직책에서 12년 근무한 기간은 법령 154/2025/ND-CP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