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쩐탄만 국회의장은 제15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99/2025/UBTVQH15호에 서명하여 배심원단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배심원단의 조직 및 활동(인민 배심원단 및 군인 배심원단 포함) 배심원단과 배심원단 간의 관계 배심원단과 기관 조직 개인 간의 관계 배심원단에 대한 기관 조직 인민 무장 단체의 책임 배심원단 활동 보장 조건을 규정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단의 자율 관리 조직 형태입니다. 지방 인민 심사위원단 도시 인민 심사위원단 지역 인민 심사위원단 군구 및 동급 군인 심사위원단 지역 군인 심사위원단.
배심원단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활동합니다. 법원에서 재판 임무를 수행하는 배심원은 해당 법원이 있는 법원 배심원단에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인민 참심원단은 각 지방 및 도시 인민 법원(지방 인민 법원: 지역 인민 법원)에서 재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출된 인민 참심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인민 배심원단의 구성원 수는 각 법원의 판사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방 인민 법원에서는 판사 2명당 참심원이 3명이지만 지방 인민 법원 총 참심원 수는 20명 이상이며 하노이시 및 호치민시 참심원단의 경우 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인민 법원에서는 판사 1명당 참심원이 2명이지만 지역 인민 법원 총 참심원 수는 30명 이상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민 배심원단은 단장 부단장 및 인민 배심원단이 구성원입니다. 단장 부단장은 인민 배심원단 중에서 선출됩니다.
부단장 인민참심원의 수는 인민참심원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30명 미만의 참심원에는 부단장이 1명 있습니다. 30명 이상의 참심원에는 부단장이 2명 이하입니다.
군인 배심원단은 군구 및 동급 군사 법원(군구급 군사 법원: 지역 군사 법원)에서 재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군인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군인 배심원단의 구성원 수는 각 군사 법원의 판사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판사 1명당 참심원이 2명이지만 군사 법원의 총 참심원 수는 10명 이상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인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의 부단장 및 군인 배심원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사단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발표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2016년 6월 13일자 결의안 1213/2016/UBTVQH13호는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