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공증법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공증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제66조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증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공증인, 공증 업무 조직, 공증된 거래에 대한 정보; 자산 거래 상태에 대한 정보; 공증 활동의 위험을 방지하고 경고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 공증 문서 및 공증 서류의 기타 문서.
공증 데이터베이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보안 및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과 공증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사용, 공유는 공증 내용에 대한 정보 보안,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가족 비밀과 관련된 법률 및 기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증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데이터베이스, 부처, 부문, 지방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 간의 정보 연결 및 공유는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른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효율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증 데이터베이스는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며 법무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공증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에 따라 관리 분권화됩니다.
법무부는 전국 범위에서 표준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기화되고 통일된 공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전국 범위에서 공증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데이트, 활용, 사용, 공유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운영,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은 국가 예산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출처에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