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보 접근법(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보장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단위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각급 인민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및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임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이행을 보장하는 감독을 수행합니다.
특히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정보 제공 책임 기관, 부서, 개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은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접근 시 불만, 고발, 소송은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 고발, 행정 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정보 접근법(개정)에 따르면 기관 및 부서는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수 민족, 국경 지역, 섬, 산악 지역, 소수 민족 동포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보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기관 및 부서는 기업, 조직, 개인이 공공 정보 시스템 구축에 과학 기술 진보를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고 장려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경 지역, 섬, 산악 지역, 소수 민족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고 특히 어려운 지역의 기관 및 부서의 정보 제공 활동을 위한 특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 및 부서의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는 기관 및 직속 부서의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와 연결 및 통합되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기관 및 부서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저장, 업데이트하고 정보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포괄적이고 쉽게 검색, 다운로드 및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 및 부서는 정보 제공 전에 정보의 기밀성을 검토, 분류, 검사 및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