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2025년 12월 28일자 법령 번호 343/2025/ND-CP를 발표하여 퇴역 군 장교에 대한 간호, 중병 치료, 사망 시 장례 지원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역한 장군급 장교.
2. 퇴직한 대령급, 중위급 장교, 포함:
a) 대령급 장교는 노동자, 공무원 및 군대의 급여 제도 개선에 관한 장관 회의의 1985년 9월 18일자 법령 235/HDBT 규정에 따라 668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b) 퇴직 전 직책을 맡았거나 사령관, 정치위원(군단, 병과, 해군 지역, 해안 경비대 지역 및 동급) 직책을 맡은 장교; 전군을 지휘하는 기능이 있는 국장.
c) 대령급 장교 2차 급여 인상; 은퇴 전 직책 또는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 직책(군단, 군종, 해군 지역, 해안 경비대 지역 및 동급)을 맡은 장교; 전군을 지휘하는 기능이 있는 부국장.
d) 대령급 장교는 법령 235/HDBT 규정에 따라 655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대령급 장교는 1차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퇴직 전 장교는 사단 또는 성, 중앙 직할시 군사령부(성급)의 지휘관 직책을 맡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e) 대령, 상급 대령급 장교; 은퇴 전 직책을 맡거나 여단, 연대 및 동급 지휘관 직책을 맡은 장교. 은퇴 전 직책을 맡거나 직책을 맡은 장교는 법령 25/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0.5이거나 법령 204/2004/ND-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0.7이어야 합니다.
e) 중령, 소령급 장교; 퇴직 전 직책을 맡거나 대대 지휘관 직책을 맡은 장교 및 동급. 퇴직 전 직책을 맡거나 직책을 맡은 장교는 법령 25/CP에 규정된 직책 수당 계수가 0.35이거나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직책 수당 계수가 0.5이어야 합니다.
요양 수당에 대해 법령은 위의 각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1항에 규정된 대상; 위의 2항 a, b 및 c항은 매년 한 번씩 연금 수당을 지원받으며, 수당 수준은 현재 근무 중인 장군급 장교의 연금 수당 수준과 동일합니다.
- 위의 d 및 d 항목 2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한 번씩 요양 수당을 지원받으며, 수당 수준은 현재 근무 중인 대령, 상급 대령과 동일한 군 계급의 장교의 요양 수당 수준과 같습니다.
- 위의 e항 2항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한 번씩 간호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 수준은 현재 근무 중인 중령, 소령과 동일한 군 계급의 장교의 간호비, 연수비와 동일합니다.
- 위의 g항 2항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한 번씩 요양 수당을 지원받으며, 수당 수준은 현재 근무 중인 중위급 장교의 요양 수당 수준과 동일합니다.
법령은 위에서 규정한 요양비는 매년 1분기에 지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은퇴하여 월별 연금 수령을 받는 경우 은퇴 연도부터 연금 수령 연도부터 요양비 지원을 받습니다.
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