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원 접수법, 민원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민원법 제25조를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준의 감사관과 민원 해결 자문을 위임받은 부서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자가 할당된 경우 동일한 수준의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자의 권한에 속하는 불만 해결에 대한 검사, 확인, 결론, 권장 사항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동급 국가 관리 기관의 수장이 불만 해결, 법적 효력이 있는 불만 해결 결정 시행에 있어 수장의 직접 관리 권한에 속하는 기관을 모니터링, 검사, 감독하는 것을 돕습니다.
국가 이익, 기관,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민원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동일한 수준의 국가 관리 기관의 수장에게 제안하거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위반을 종식시키고, 책임을 검토하고, 위반자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법은 또한 불만 제기법 제30조 5항 이후에 6항을 추가했습니다. 불만 제기자가 대화에 초대되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만 해결자는 여전히 불만 해결을 계속합니다.
법률은 제63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국방부 감사관, 공안부 감사관, 베트남 중앙은행 감사관, 암호화 감사관, 중앙 직할 시/도 감사관은 동급 국가 관리 기관의 수장이 자신의 기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민원 해결 업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처 감사관이 없는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기관, 읍급 인민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은 민원 해결 업무를 관리하는 동급 국가 관리 기관의 수장을 돕는 민원 해결 자문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