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오후, 정부 정보통신국은 총리가 쩐반투언 보건부 차관 겸 국가 의학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 1734/QD-TTg(2026년 9월 6일)를 방금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결정에는 관할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쩐반투언 보건부 차관 겸 국가 의학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일시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공안부 부패, 경제, 밀수 범죄 수사국(경제 경찰국)은 베트남-미국 의료 투자 합자 회사 및 관련 단위 및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회계 규정 위반 및 밀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확대 수사 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2일 경제 경찰국은 형사 사건 기소 결정을 보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쩐반투언 보건부 차관에 대해 형법 제354조 4항에 규정된 "뇌물 수수" 혐의로 피고인 기소 결정, 피고인 구속 영장, 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승인한 후 경제경찰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쩐반투언 씨에 대한 결정 및 소송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경제 경찰국은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국가에 자산을 철저히 회수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피고인과 관련 대상의 규모, 역할, 범죄 행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