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티탄짜 부총리는 2026년 3월 24일자 결정 번호 470/QD-TTg에 서명하여 "2026-2030년 국가 기관, 공공 서비스 단위의 소수 민족(DTTS) 간부, 공무원, 직원 팀 개발, 2035년까지의 방향"(프로젝트)을 승인했습니다.
소수 민족 간부 비율에 대해 계획은 2026-2030년 단계에서 80%, 2030-2035년 단계에서 10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율을 설정합니다.
성, 시: 소수 민족 비율이 성 전체 인구의 5%에서 10% 미만인 성에 대해 성급으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3%에서 5%.
소수 민족 비율이 성 전체 인구의 10%에서 30% 미만인 성에 대해 성급으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5%에서 10%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성 전체 인구의 30%에서 50% 미만인 성에 대해 성급으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10%에서 15%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성 전체 인구의 50%에서 70% 미만인 성에 대해 성급으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15%에서 20%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성 전체 인구의 70% 이상인 성에 대해 성급에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20%입니다.
코뮌, 구, 특별 구역에서:
소수 민족 비율이 사회 전체 인구의 5%에서 10% 미만인 사회에 대해 사회 수준에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5%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사회 전체 인구의 10%에서 30% 미만인 사회에 대해 사회 수준에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5%에서 15%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사회 전체 인구의 30%에서 50% 미만인 사회에 대해 사회 수준에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15%에서 25%입니다.
소수 민족이 사회 전체 인구의 50%에서 70% 미만을 차지하는 사회의 경우 사회 수준에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25%에서 35%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사회 전체 인구의 70% 이상인 사회에 대해 사회 수준에서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35%에서 50%입니다.
민족 업무에 대한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민족 및 종교부는 할당된 총 정원에서 최소 20%에서 25%입니다.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에 속한 부서, 위원회 또는 동등한 조직 및 단위는 민족 업무에 대한 기능 및 임무가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25%입니다.
성 인민위원회 민족위원회, 민족 및 종교부: 성 인민위원회 민족위원회 위원 총수의 최소 20%; 성 전체 인구의 5%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소수 민족 비율이 있는 성에 대해 민족 및 종교부에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20%.
최소한 성 인민위원회 민족위원회 위원 총수의 25%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성 전체 인구의 10%에서 30% 미만인 성에 대해 민족 및 종교부에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25%입니다.
최소한 성 인민위원회 민족위원회 위원 총수의 30%입니다. 소수 민족 비율이 성 전체 인구의 30%에서 50% 미만인 성에 대해 민족 및 종교부에 할당된 총 정원의 최소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