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제 조약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은 제8조 1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이하 제안 기관이라고 함)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국제 협력 요구 사항에 따라 총리에게 국제 조약 협상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 주석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하고, 총리에게 국제 조약 협상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가 주석에게 제안합니다.
동시에 법률은 제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 조 1항 c점에 규정된 의견 수렴 기관 및 조직은 의견 수렴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이 제20조 1항을 수정 및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이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국제 조약을 심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국제 조약 검토 및 평가 요청 서류를 수정 및 보완하며, 외교부와 법무부가 검토 및 평가 요청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조 1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의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외무부, 법무부는 제안 기관에 서류 보충 및 완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