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 C 씨는 결정 번호 244/2005/QĐ-TTg 제2조 2항 d점의 규정에 따르면 40% 수당 수준은 사범대학, 사범학과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고등 교육 기관의 모델은 다른 학부와 합병된 사범대학(예: 외국어-사범대학 또는 분교에 속한 사범 과목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분교(사범대학 사범학과가 아님)의 사범학과에서 사범을 가르치는 공무원과 외국어-사범대학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공무원(사범을 가르치지 않음)은 40% 또는 25%의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결정 번호 244/2005/QĐ-TTg는 이 문제에 대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곧 발표될 법령 초안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부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C 씨는 교육훈련부에 질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현재 교사에 대한 우대 수당 제도는 총리 정부의 2005년 10월 6일자 결정 번호 244/2005/QĐ-TTg 및 관련 지침 문서 및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의 우대 수당은 사범대학, 사범학과(대학교, 전문대학, 중등학교), 교육 및 훈련 관리 간부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전문 중등학교, 직업 학교에서 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고등 교육 기관의 실제 조직에서 사범대학은 다분야, 다영역 모델에 따라 다른 학과와 합병, 재조직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규정은 사범 분야의 모듈,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교육 기관 간에 이해 및 실행 방식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교육훈련부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및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은 통합 모델에 따라 조직된 학과를 포함하여 사범 교육을 받은 학부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적용 대상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 기관이 향후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