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인, 노동자, 국방 공무원의 장례식에 관한 통지 86/2016/TT-BQP 초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2016년 6월 20일자 통지 번호 86/2016/TT-BQP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 초안은 군인, 노동자, 국방 공무원의 장례식 조직을 규정하고 안내합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핵심 업무 종사자는 통지 번호 86/2016/TT-BQP 제7조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지 번호 86/2016/TT-BQP 제7조는 현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직책, 군 계급 중 하나에 속하는 현직 또는 퇴직한 군 간부의 희생, 사망 시 국가 장례식이 거행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정치국 위원, 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
2. 국가 부주석, 부총리, 국회 부의장;
3. 베트남 인민군(QDND) 대장;
4. 베트남 인민군 상장은 1945년 8월 이전 혁명 활동 간부였습니다.
초안은 국가 장례식을 조직할 수 있는 다른 경우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제7조 칭호, 계급은 국가급 장례식으로 거행됩니다.
1. 다음 직책 및 군 계급 중 하나에 속하는 현직 또는 퇴직한 군 간부가 희생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정치국 위원, 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
b) 국가 부주석, 부총리, 국회 부의장;
c) 베트남 인민군 대장;
d) 베트남 인민군 상장은 1945년 8월 봉기 전 혁명 활동 간부입니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직책 중 하나를 맡고 사망한 간부가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직위 해임, 퇴직, 조기 퇴직, 위반 및 결함으로 인한 규정에 따른 퇴직을 허용받은 경우 장례식은 고위급 장례식 의례에 따라 거행됩니다.
해임 또는 직위 및 직함 자격 박탈 형태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장례식은 대령 이하의 군 계급을 가진 군인 또는 이 통지서 제4장 또는 제5장에 규정된 근무 중이거나 은퇴한 국방 노동자,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 장례식 의례에 따라 조직됩니다.
위의 수정 제안에 따라 군 간부가 1항에 규정된 직책 중 하나(예: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서기, 국가 부주석, 부총리, 국회 부의장, 군대 대장 등)를 맡고 있는 경우 관할 당국으로부터 직위 해임, 퇴직, 조기 퇴직, 규정에 따른 퇴직을 허용받은 경우 사망 시 장례식은 1항에 규정된 국가 장례식 대신 고위급 장례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