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령 50/2026/ND-CP는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결의안 254/2025/QH15 제7조 7항에 규정된 면제 및 감면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계산을 규정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업 목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여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면제, 감면받았지만 현재 2024년 토지법 제33조 3항 b호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으로 양도, 출자하는 국내 조직은 국가에 2건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토지법 제33조 3항 b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시점의 정책에 따라 계산됩니다(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와 같이).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은 토지 가격표의 토지 가격,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시점의 토지 가격 조정 계수(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추가 금액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일로부터 토지 사용권 양도, 출자일(양도 계약, 출자 계약에 따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1항에 규정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토지법 제257조 2항 d점, 법령 103/2024/ND-CP 제50조 2항, 제51조 9항(법령 291/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규정된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법령 50/2026/ND-CP는 또한 결의안 254/2025/QH15 제3조 8항에 규정된 투자자가 선지급한 보상, 지원, 재정착 자금 처리에 대해 규정합니다.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2024년 토지법 제9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을 자발적으로 선지급하는 경우 투자자가 토지 사용료,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에 선지급한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 공제는 법령 103/2024/ND-CP 제16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계산됩니다.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또는 결의안 254/2025/QH15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 진행 상황에 따라 토지 할당, 토지 임대를 결정하는 경우(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결정이 많은 프로젝트)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계산,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 처리는 결의안 103/2024/ND-CP 제6조 2항, 제30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각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결정에 대해 수행됩니다.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결정에 여러 형태의 토지 사용이 있는 경우,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은 법령 103/2024/ND-CP 제16조, 제31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