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사회 지원 정책에 관한 정부 법령 335/2026/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번호 335/2026/ND-CP 제9조는 사회 보조금 수혜 중단, 일시 중단 및 매월 관리 및 양육 비용 지원을 규정합니다.
1.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에 사회 보조금, 매월 관리 및 양육 비용 지원을 일시 중단합니다.
a)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제도 및 정책을 받지 않는 대상;
b) 대상자가 장애 정도 재확인, 사회 보조금 수혜 조건 재확인, 매월 관리, 양육 비용 지원 또는 대상자 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타 정보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 사회 보조금 수령 중단:
a) 법률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실종 대상;
b) 이 법령 제5조(지역 사회에서 정기적인 사회 지원 대상 규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
c)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집행받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퇴역 결정이 있는 대상;
d) 제도 및 정책 수령을 거부하는 대상;
d) 이 조 1항 b점에 규정된 정책 지급 일시 중단 결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대상자가 여전히 장애 정도를 재확인하거나, 수혜 조건을 재확인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 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관리 및 양육 비용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보호, 양육을 받는 대상 또는 보호, 양육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b) 이 법령 제5조 5항 b점 및 6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보살핌 및 양육 대상;
c) 보살핌 및 양육을 받는 사람이 이 법령 제19조(아동 보살핌 및 양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조건 및 책임), 제20조(장애인 및 노인 보살핌 및 양육을 받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건 및 책임)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d) 보호, 사회 지원 및 아동 분야에서 행정 위반으로 처리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살핌 및 양육을 받는 사람.
4.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정책 수혜 일시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상자의 서류 및 데이터 검토 후 제도 및 정책 수혜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는 제도 및 정책 수혜 일시 중단 시점부터 계속해서 제도 및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수혜 일시 중단 시점부터 제도 및 정책 수혜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대상자가 제도 및 정책 수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도 및 정책 수혜 조건 변경 시점부터 제도 및 정책 조정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