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 170/2025/NĐ-CР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300/2026/NĐ-CP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 가능한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해고된 공무원의 퇴직 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본 법령 제56a조 1항 a호에 규정된 경우(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매년 근무할 때마다 월급의 절반을 보조받고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 또는 일시금 사회 보험 혜택을 유지합니다.
제56a조 1항 b점, c점에 규정된 경우, 퇴직 제도는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률(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a조 1항 b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직책의 요구 사항 및 임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추가 배치를 위해 더 낮은 직책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56a조 1항 c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문적, 직무적 이유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배치할 더 낮은 직책이 없는 수준으로 매년 품질 등급이 매겨집니다.
제56a조 1항 d호(법률 규정 또는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른 다른 해고의 경우)에 규정된 경우, 해고 제도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현재 받는 월급은 퇴직 직전 월급입니다. 월급은 급여법 규정에 따라 직급별 급여 수준, 직책 수당, 초과 근속 수당, 직업 근속 수당 및 급여 보존 차액 계수(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급여의 1개월에 해당하는 수당 수준은 퇴직 전 총 근무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 통지를 받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인원 감축 또는 해고 대상 공무원은 규정된 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에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국가 예산에서 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업 수당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한 개인의 희망에 따라 해고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처리 또는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기간 동안 공무원;
- 감사, 감사 결론에 따라 위반 징후가 있거나 위반 처리 권고를 받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 고발 해결 기간 중인 공무원(확인팀 구성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 중인 공무원;
- 기관, 조직의 업무 요구 사항 또는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경우;
- 법률 규정 또는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른 기타 해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