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카인호아성 내무부에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시 수당 및 급여 분류 지침 공문 11185호를 보냈습니다.
카인호아성 내무부는 합병 후 군사령부(CHQS) 직책 및 코뮌급 CHQS 본부 재검토,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제5군구 공문 962호(단일 문서)의 지침에 따라,
이에 따라 이전 배치 시점에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은 코뮌급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참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학 학력(다른 전문 분야의 대학 학위를 적용할 수 있음)과 중급 이상의 정치 이론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재편 후 읍면동 행정 단위에 대한 신농촌, 신농촌 고급 읍면동 기준 세트의 19.1 기준 시행 지침에 관한 국방부의 2025년 8월 1일자 지침 번호 4687 1항에는 읍면동 군사령부 간부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은 기초 군사 학과 대학 학위 및 고급 정치 이론 학위를 교육받습니다. 코뮌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보좌관은 기초 군사 학과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서기국 규정 57호)를 교육받습니다.
이 부서는 위에 언급된 군구 5의 2025년 6월 14일자 공문 962호의 지침에 따라 배정된 경우 다른 전공 대학 학위가 있는 경우 급여를 전문가 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전문 자격, 정치 이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시에 군대 사령관, 부사령관, 코뮌급 군대 사령관 보좌관 직책을 맡도록 배치된 경우, 군대, 국방에 관한 11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과 국방부의 2025년 8월 1일자 지침 4687호가 발표되기 전에 대학, 전문대학 교육 수준(정확한 전공)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직급으로 급여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관할 당국의 지침 문서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위 내용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 부사령관, 보좌관에 대한 훈련 기준에 대해 내무부는 칸호아성 내무부에 2019년 민병대법 26조(법률 98/2025 제10조 13항 수정 및 보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 이론 대상, 기준 및 정치 이론 훈련 분권화에 관한 당 비서국의 2022년 2월 8일자 규정 57호에 따라 시행되는 정치 이론 제출 기준에 대해.
전문 자격증 변경 시 코뮌급 군사 지휘부 지휘관, 부지휘관, 보좌관에 대한 급여 배정은 내무부 공문 7644호(2025년 9월 9일자) 4항 c호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