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개인 데이터 보호법 제37조 1항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개인 데이터 통제자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이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합의 및 계약에서 당사자의 책임, 권리 및 준수 의무를 명시합니다.
b) 개인 데이터 소지자와의 문서 및 합의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고, 이 법 규정에 따른 원칙 및 내용을 준수합니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및 기술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할 때 이러한 조치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d) 이 법 제23조에 규정된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행위 통지;
e)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개인 데이터 처리 측을 선택합니다.
e)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g) 개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 데이터 주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h) 시스템, 장비, 서비스에서 불법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방지합니다.
i) 개인 데이터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있어 공안부, 관할 국가 기관과 협력합니다.
k)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 데이터 통제 당사자는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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