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00/2026/NĐ-CP 23조(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법령 170/2025/NĐ-CР 53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지도자 및 관리 공무원에 대한 면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리더십 및 관리 공무원에 대한 면직 검토는 다음의 경우에 수행됩니다.
a) 경고 징계를 받고 관할 당국으로부터 능력 부족, 신뢰도 하락, 할당된 직책을 계속 맡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b) 임명 기간 동안 2회 이상 할당된 직책 및 임무와 관련된 견책 징계를 받은 경우;
c) 규정에 따라 신임 투표 기간에 2/3 이상의 낮은 신임 투표가 있는 경우;
d) 할당된 직책 및 임무 수행과 관련된 임무를 2년 연속 미완수로 분류된 경우;
d) 관할 기관으로부터 정치 사상, 도덕, 생활 방식의 퇴보, "자체 진화", "자체 변형"에 대한 결론을 받은 경우;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위반한 경우; 모범을 보이는 책임을 위반하여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본인과 근무 중인 기관, 조직, 단위의 위신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e) 당 내부 정치 보호 규정에 따른 정치적 기준 위반으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g) 관할 기관의 결론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부패, 낭비, 부정 행위가 발생하도록 관리 권한, 직접 담당 또는 직속 하위 기관, 조직, 단위의 책임자입니다.
h) 관할 기관의 결론에 따라 심각한 갈등 및 불화가 발생하도록 직접 관리 및 담당하는 기관, 조직, 단위의 책임자입니다.
i) 관할 기관의 제안에 따름;
k) 이 법령 제52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는 경우;
l) 당 규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지도자 및 관리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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